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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거친 경우 그 처단형이 징역 1년 6월 이상임에도 그 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경우 징역 1년 6월을 하한으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만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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