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711 (1990.10.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2.19 부터 60일이 되는 90.4.20을 지나 90.4.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의 부동산(대지:207평방미터, 건물: 301.22평방미터)을 83.12.16 77,500,000원에 취득하고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89.4.26 82,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인 OOO이 90.2.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88서502, 88.7.21 동지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2.19 부터 60일이 되는 90.4.20을 지나 90.4.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