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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1.28 2019가단21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외 C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C 통장으로 입금하여 피고는 5,000만 원을 2019. 5. 30.까지 갚기로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5.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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