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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6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C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제외)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C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의 행위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폭행, 정당행위, 정당방위 및 형법 제325조의 무죄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요소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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