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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1440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1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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