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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9 2020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덕양구청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범행 장소가 주차장 내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해야할 고령의 부모가 있는 점,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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