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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합산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860 | 상증 | 2009-02-17
[사건번호]

조심2008서3860 (2009.02.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종전 증여재산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참조결정]

조심2008중048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6.1.10. 동서 OOO로부터 현금 37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8.7.2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9,934,120원을 과세하였다. 그 후 증여재산에 합산되었던 종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금액이 국세청 심사청구결과 5,368,664,930원에서 5,202,600,270원으로 감소되자 처분청은 무신고분 신고불성실가산세 27,770,260원과 합산무신고 가산세 63,922,070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 2,089,374,483원을 공제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 102,287,00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합산무신고 가산세는 2002.12.18. 법률 제6780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신설되었다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삭제되었으며, 동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서 개정 가산세 규정은 개정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던 바, 이 건 2006.1.10.자 증여는 2004.1.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증여로서 2003.12.30. 개정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증여분에 이미 부과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중복되므로 합산무신고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⑵ 처분청은 기납부세액 2,089,374,483원을 공제하였으나, 제1차~제3차 증여분 7,454,472,750원의 증여세 산출세액 3,027,429,925원에서 제1차분 기납부세액 851,748,992원을 차감한 2,175,680,933원과 증여세액 기납부세액 한도액(증여세산출세액×증여재산합산액의 과세표준/전체과세표준)인 2,123,228,833원 중 적은 금액인 2,123,228,883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증여 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서면인터넷상담4팀-2800, 2007.10.1), 청구인이 법률 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 본 합산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합산무신고 가산세의 세율을 10%로 통일(무신고불성실은 20%)하면서 세법조항이 변경되었을 뿐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합산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⑵ 이 건에 합산된 5,202,600,270원의 기납부세액은 제2차 증여분 3,499,256,520원의증여세 산출세액 1,237,702,608원에 제3차 증여분 1,703,343,750원의증여세 산출세액 851,671,875원을 합한 2,089,374,483원이고, 증여세액 기납부세액 한도액(증여세산출세액×증여재산합산액의 과세표준/전체과세표준)인 2,123,228,833원 이내이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⑴ 합산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당부

⑵ 기납부세액 공제액2,089,374,483원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8조 【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제78조【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2006.1.10. 현금 37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고, 이 건 증여를 받기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결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가 있었던 바, 1996.7.12. 제1차분의 증여가액은 2,251,872,480원, 세액은 851,748,992원이고, 1999.7.1. 제2차분의 증여가액은 3,499,256,520원, 세액은1,324,985,141원이며, 2000.4.12. 제3차분의 증여가액은 1,703,343,750원, 세액은 851,671,875원인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회수

증여일자

증여가액

재차증여재산합산액

증여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공제후 세액

1차

1996.7.12

2,251,872,480

0

2,246,872,480

40

851,748,992

851,748,992

2차

1999.7.1

3,499,256,520

2,251,872,480

5,746,129,000

45

2,175,758,050

1,324,985,141

3차

2000.4.12

1,703,343,750

5,751,129,000

7,449,472,750

50

3,264,736,375

851,671,875

4차

2006.1.10

370,000,000

5,202,600,270

5,567,600,270

50

2,274,374,484

㈏ 청구인은 합산무신고 가산세 규정이 2004.1.1. 이후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2006.1.10. 증여에 대한 합산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 370,000,000원에 제2차 및 제3차의 증여재산가액 5,202,600,270원을 합산하고 이 건 무신고에 대한 20%의 가산세 27,770,260원과 제3차 증여재산가액 1,703,343,750원에 대한 10%의 합산무신고 가산세 63,922,027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는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무신고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열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 포함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종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종전 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 2008.11.19. 합동회의 같은 뜻).

3) 따라서, 종전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은 제2차 증여에 대한 세액 1,237,702,608원과 제3차 증여에 대한 세액 851,671,875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제1차 증여에 대한 세액 851,748,992원은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그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공제액은 증여세산출세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한도로 규정하였으므로 합산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합산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부칙 제4항에서 시행(1999.1.1)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증여의 경우 종전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합산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던 바, 제1차(1996.7.12) 증여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2차(1999.7.1) 및 제3차(2000.4.12) 증여에 합산되나 5년이 경과된 이 건(2006.1.10) 증여에는 합산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에 합산한 제2차 증여분 3,499,246,520원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1,237,702,608원과 제3차 증여분 1,703,343,750원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851,671,875원의 합계 2,089,374,483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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