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1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16 오동동 다리 옆 노상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막아선 일로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34세)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비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그를 들어 올린 다음 위 오동동 다리 아래 하천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난간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씨발, 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하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12번 척추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폭력 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