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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33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사회적 유대관계성행경력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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