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1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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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04-06-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4.2.2. 히로시마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은하호 화객선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캔우드 DPX-400" 규격의 카오디오와 차량 윈도우 고무바킹(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휴대반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을 휴대품수입신고서번호 030-21-2004-003528호로 유치한 후, 현장통관시 간이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69,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2004.2.2. 처분청에 휴대품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외국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반입한 것으로 구입가격이 일본화 31,000엔으로 여행자 1인당 관세 면제금액(미화 400불) 범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사용할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반입하였고 그 금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의 규정에 “여행자 휴대품이라 함은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대품 검사시 청구인의 직업에 대한 구두 문의 결과 무역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쟁점물품 외 고급승용차용의 휠/타이어 4개를 휴대반출하여 수리(휠 교정)후 재반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처리해 주었으나 같은 선편으로 입국한 청구외 김태수가 청구인이 반출하였다가 재반입한 물품과 유사한 고급승용차용 휠/타이이어 4개 등을 별개로 반입한 것을 볼 때 이 건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상용물품으로 반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