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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1 2020재다285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재심 원고) 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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