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2004서1919 (2004.08.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기간동안 회사 직영점이라는 상호로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을 표방하면서 청구인에게 컴퓨터주변기기를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8층 B96호에서 “퍼스트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3.9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9.2기~2000.1기중 (주)엠에스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하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5매 공급가액 31,109,08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5,689,640원(1999.2기분 2,059,650원, 2000.1기분 3,62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2~2001.1기중 동양텔레콤(주) 테크노마트 직영점을 운영하는 김주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였다.
위의 거래당시 김주일은 (주)엠에스테크의 대리점임을 주장하고 본사인 (주)엠에스테크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설명하였고, 청구인도 동 하드디스크에 그 수입원이 (주)엠에스테크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믿고 수취하였다. 따라서 대리점을 통하여 본사의 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서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는 동양텔레콤(주) 테크노마트 직영점을 운영하던 김주일이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엠에스테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9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9.2기~2000.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109,089원)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주일의 명함, 영업사원 김도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1999.2~2001.1기중 동양텔레콤(주) 테크노마트 직영점을 운영한 김주일로부터 (주)엠에스테크의 수입품인 컴퓨터용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였으나 김주일이 (주)엠에스테크의 대리점임을 표방하면서 (주)엠에스테크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주므로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김주일의 명함을 보면 동양텔레콤(주) 테크노마트 직영점 김주일로 기재되어 있고, 동양텔레콤(주) 테크노마트 직영점에서 1999.11월~2000.11월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김도현은 김주일이 청구인에게 동양텔레콤(주) 테크노마트 직영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주)엠에스테크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2004.5.5)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4.5.22자 김주일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서울오금대림취급소)에서 “김주일이 영위한 테크노마트내 사업장을 (주)엠에스테크의 대리점이라 표방하여 이를 믿었고, 거래당시 (주)엠에스테크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과세로 어려움이 크므로 이를 해명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나)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2-7 소재동양텔레콤(주) (109-81-02376, 대표이사 정충모)는 김주일이 1997.9.8부터 동양텔레콤(주)의 영업사원으로 테크노마트점에 근무하다가 1998.7.31. 사직하였고 동 테크노마트점은 김주일의 사직과 동시에 철수되었으며 따라서 1998.7.31. 이후부터 김주일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양텔레콤(주) 테크노마트 직영점은 자사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사업장이며 이 건 과세기간(1999~2000년)동안 자사와 김주일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엠에스테크와는 거래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의 김도현은 자사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2004.7월)하고 있다.
(다) 김주일은 이 건 과세기간(1999.2~2000.1기)중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이 없고 다만, 2002.4.1. 테크노마트 8층 B80-81호에서 j&i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3.3.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주)엠에스테크의 합병법인인 (주)미래넷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2003.6.26)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김주일의 사용명함, 영업사원의 확인서, 청구인의 내용증명 및 국세청의 세적자료 등에 의하여 보면 김주일은 이 건 과세기간동안 (주)동양텔레콤 테크노마트 직영점이라는 상호로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을 표방하면서 청구인에게 컴퓨터주변기기를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설령 김주일의 사업장이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이는 본사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자이고, 거래당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김주일의 설명만을 신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인은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거래사실, 사업자등록증 등을 대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거래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8 월 26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