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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45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45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업단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조합원 각자가 분담한 경우에는 사실상 자금을 제공한 조합원들이 직접 조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에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31. ㅇㅇ ㅇㅇ주물공업단지내의 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6,406㎡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2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369,140원, 등록세 9,473,820원, 합계 56,842,960원(가산세 포함)을 1999.3.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3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해 오면서 사세확장을 위하여 1985.3.4. 설립된 ㅇㅇ ㅇㅇ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화 사업단지로 조성된 이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1996.10.15. 체결하고 같은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0.18.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7.3.31. 건축착공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분양가 승인도 되지 않고, 지목변경 및 지번, 면적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납부한 개발정산분담금(선수협약에 의한 대금) 납부일(1994.2.18.)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는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계약에 의한 잔금지급일)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조합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1995.12.5.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1985년 청구인외 58개 업체가 조합원이 되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조합을 설립하고, 1987.7.9. 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600,000㎡ 규모)을 받아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조합이 주체가 되어 공업단지 조성공사(1988.4.1.~1994.3.31.)를 하여 조성한 공업단지내의 토지(1993.9.27. 이후에는 공장건축이 가능하였음)로서, 청구인은 1994.1.5.조합의 분담금 납부통보에 따라 1994.2.18. 개발정산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분양가격 및 지번, 면적 등은 1994.4.12.과 1994.5.24. 각각 확정되었다. 그러나 동조합이 ㅇㅇ ㅇㅇ주물공업관리공단에 동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단부지의 분양·임대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1994.5.25.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6.10.15.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6.10.18.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1998.1.1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현지 확인을 한 1999.6.15.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1996.10.15. 이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날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분양계약서는 단지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조합과 조합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주택조합의 경우 그 소유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각자가 부담할 건축자금을 각 공정별로 제공받은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 부터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1.24, 94다47797)으로 보는 것처럼,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 등 59개 업체가 조합을 설립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조합의 명의로 기존의 토지(이건 토지는 1988.7.16. 취득한 사실이 토지대장에서 입증됨)를취득하고, 공업단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토지대금 포함)을 조합원 각자가 분담한 경우에는 사실상 자금을 제공한 조합원들이 직접 조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양계약일 또는 분담금 완납일 등이 아니라 공업단지로의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1994.3.31.)에 청구인 등 조합원이 원시 취득한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5.26. 제99-324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조성공사 완료일인 1994.3.31.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세액의 추징대상이 되고,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 토지 중과 대상이 됨에도 5년이 경과한 1999.6.15.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 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취득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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