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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398 | 양도 | 1996-10-01
[사건번호]

국심1996서1398 (1996.10.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청구외 주식회사 ○○건영과의 상호 지분이전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이 지분의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상호간의 지분이전관계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지분면적 감소분 0.05㎡를 단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 이는 별론으로 하고 보면, 결국 당초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 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이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를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

도소득세 3,111,7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2.2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 임야 6,129㎡ 중 330.58㎡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가 90.8.31 동소 O OOO 임야 1,088㎡(이하 “갑 임야”라 한다), 동소 O OOOO 임야 1,256㎡(이하 “을 임야”라 한다) 및 동소 O OOOO 임야 3,785㎡(이하 “병 임야”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하고, 청구인은 93.8.3 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5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94.12.29 청구인은 을 임야중 위 OOO 지분 6,129분지 286.21(58.65㎡)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8.3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11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심사청구를 거쳐 9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12.22 OO동 O OOOOO에 공유지분으로 임야 6,129㎡중 330.58㎡를 취득하였다가 90.8월 청구외 OOO, 주식회사 OO건영등이 집을 지어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할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위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였는데, 집을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은 무산되고 오히려 땅이 3필지로 쪼개진 결과가 되어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OO동 O OOO와 동소 O OOOO로부터 동소 O OOOOOO로 본인소유의 토지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으로서, 이 건은 토지분할 자체가 잘못되어 올바른 지번으로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8.3자 소유권이전을 공유물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90.8.31자 분할된 토지가 당초에 약속한 지분대로 분할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즉시 이를 경정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93.8.3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한 점, 둘째, 청구인이 “갑, 병 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OOO과 (주)OO건영에 소유권이전한 시가와 “을 임야”에 있는 OOO과 (주)OO건영의 지분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시가가 서로 상이한 점, 셋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종전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 후 일부지분을 서로 소유권이전하고서도 분할 후 “갑 임야”와 “병 임야”는 청구외 OOO, OOO, (주)OO건영등 3인의 공동소유로, “을 임야”는 계속 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 (주)OO건영등 7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교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 의하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6.12.2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 임야 6,129㎡ 중 330.58㎡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90.8.31 청구인등의 공유자가 위 임야를 3필지로 분할함에 따라 위 한필지의 임야에 소유하던 청구인의 지분(6,129분지 330.58)은 3필지의 갑, 을, 병 임야로 각각 분산되었으며,

청구인은 93.8.3 소유권행사등의 불편을 이유로 갑 임야중 청구인지분 6,129분지 330.58(58.68㎡)과 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204.15㎡)을 각각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영에게 이전하고, 94.12.29 소송을 통하여 을 임야중 위 OOO 지분 6,129분지 286.21(58.65㎡)과 주식회사 OO건영지분 6,129분지 996.11(204.13㎡)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갑, 을, 병 3필지의 임야에 각각 6,129분지 330.58의 지분으로 분산되어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을 임야로 통합(청구인 지분 6,129분지 1,612.9)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지분의 환산면적은 당초 330.58㎡에서 330.53㎡로 0.05㎡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OOO과의 지분이전관계에서 0.03㎡, 주식회사 OO건영과의 지분이전 관계에서 0.02㎡가 감소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영과의 상호 지분이전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이 지분의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상호간의 지분이전관계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지분면적 감소분 0.05㎡를 단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 이는 별론으로 하고 보면, 결국 당초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 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이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를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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