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364 (2011.06.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1항 및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2007.2.14.OOOOO OOOO OOO OOOOO OO OOOOO, OO O OOOOO OO OOOO OO, OO O OOOOOO OO OOOOO O OO O OOOOOO OO OOOOO(OO OO O OOOO OO)를학교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2007.3.9. 처분청에비과세신청하여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하였으나, 2010.2.14.현재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174,175,66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397,580원, 농어촌특별세 439,750원,등록세4,426,840원, 지방교육세 815,690원, 합계10,079,860원(가산세포함)을2010.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11.2.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0.12.29. 그 이의신청 결정서(기각결정)를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12.29.부터 90일 이내인 2011.3.29.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11.4.6.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