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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64 | 지방 | 2011-06-17
[사건번호]

조심2011지0364 (2011.06.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1항제127조,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2007.2.14.OOOOO OOOO OOO OOOOO OO OOOOO, OO O OOOOO OO OOOO OO, OO O OOOOOO OO OOOOO O OO O OOOOOO OO OOOOO(OO OO O OOOO OO)를학교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2007.3.9. 처분청에비과세신청하여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하였으나, 2010.2.14.현재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174,175,66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397,580원, 농어촌특별세 439,750원,등록세4,426,840원, 지방교육세 815,690원, 합계10,079,860원(가산세포함)을2010.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11.2.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0.12.29. 그 이의신청 결정서(기각결정)를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12.29.부터 90일 이내인 2011.3.29.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11.4.6.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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