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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284 | 지방 | 2018-08-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284 (2018. 8.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미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했고, 그 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토지 4,530㎡ 및 지상의 건물 2,061.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표1> 쟁점부동산 세부 취득 내역 및 취득세 감면 내용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경기도 종합감사(2016.11.7.∼11.24.)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2016.8.11. 재단법인 OOO(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3.15.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실질이 동일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출연(명의신탁)한 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증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교회단체에서 소속집단의 결속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증여등기 등을 통하여 교회재산을 상위단체인 재단에 출연(명의신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를 반영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등기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종교단체간 출연(명의신탁)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점, 재단법인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인 점, 차후 교회재산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유지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담임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였다.

청구인이 설립한 재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출연하면서 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 일뿐 청구인과 재단법인은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종교법인과 소속단체의 관계에 있고, 신앙의 대상과 회원 등이 동일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목적과 사업내용 또한 동일하다.

즉, 청구인과 재단법인의 쟁점부동산은 OOO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두 조직의 대표자, 정관상 목적, 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하며, 그 구성원 또한 동일하고, 재단법인의 상하조직으로 청구인이 속해 있으므로 두 조직은 형식만 다를 뿐 그 실질은 동일한 조직이다.

형식적으로 증여라는 등기원인으로 재단에게 이전되었을지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직 내에서의 이전으로, 청구인에게 모든 관리처분운용권이 있으며,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증여전과 동일하게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주체도 법률상으로는 변동이 있지만 사실상의 사용주체는 변동이 없다(지방세 심사 2003-278, 2003.12.24.).

「지방세법」 제6조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명의신탁과는 구별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증여에 명의신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감심 2015-924, 2016.10.7.).

또한, 청구인의 부활신앙에서 죽음이란 단순이 무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명의신탁)한 이후에도 장례·추모·봉안예배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봉안예배가 이루어지는 쟁점부동산의 특성상 추모·장례예배는 예배당에서, 봉안예배는 추모·장례예배 후 봉안당(납골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예규에 의하면, 명문으로 예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부활신앙을 따르는 청구인의 봉안예배가 이루어지는 봉안당 역시 예배에 사용되는 종교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쟁점부동산도 예배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봉안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순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2층 299.6㎡는 종교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예배당 면적만큼의 취득세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아래와 같이 봉안당 1,762.18㎡과 예배당 299.6㎡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예배당은 종교용 건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설립자의 재산출연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당연히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은 청구인이 장례시설 확장 운영이라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할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이상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정관상 목적, 주요구성원, 대표자 등이 재단법인과 동일하다고 하여도 이를 근거로 내부적인 실질소유권이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있고 재산출연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 또한 사실상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1054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2016.8.11. 재단법인에게 한 증여(재산출연)가 청구인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성립한 법률행위로서 실제로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명의수탁자인 재단법인은 사실상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취득세의 납부의무도 성립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봉안당, 예배당) 중 예배당으로 사용한 면적 299.6㎡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 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4.28. 소재지를 OOO로 하고, 명칭을 OOO로 하여 고유번호증OOO을 교부받았으며, 재단법인은 2016.8.1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2016.8.18. 고유번호증OOO을 교부받았으며, 재단법인은 청구인이 재단법인 소속 교회임을 소속증명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5회(2016.5.1.∼5.13.)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이 2016.6.3. 발급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4,530㎡)에 봉안당 4,040기(지하 1층, 지상 1층), 청구인의 예배실 등(지상 2층)을 설치·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사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사용 내역

(단위 : ㎡)

(라) 청구인과 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재단법인의 현황

(마) 청구인과 재단법인의 정관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내용

(토지)

(건물)

(사) 재단법인이 2016.8.11. OOO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는 재단법인 소재지(청구인의 주사무소), 대표자(청구인의 대표 OOO), 사업내용(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은 5천기의 사설봉안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포함) 등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뜻임).

재단법인은 「민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설립자의 재산출연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당연히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단법인의 대표자, 소재지 등이 청구인과 동일하더라도 청구인이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단법인이 청구인을 재단법인 소속 교회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재단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재단법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어떤 내부규약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에는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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