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296 (1994.1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의로 상계처리한 것은 자산누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가공부채 및 단기대여금과 누락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8.26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주식 3,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0원씩 1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당 481,171원씩 1,632,581,400원으로 평가하고 회사 자산(관계회사 주식)으로 계상한 170,000,000원을 차감한 1,462,581,4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 산입하고, 주식취득과 관련한 청구외 OOO의 기말가수금 잔액 140,878,381원 및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단기대여금 29,121,619원과 단기대여금 29,121,619원에 대한 인정이자 4,368,242원을 익금산입하여 ’94.1.17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1.1~12.31) 법인세 718,418,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주식 3,400주를 ’92.8.26 청구외 OOO로부터 1주당 50,000원씩 17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유상취득이며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였어도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2) 청구법인의 가수금 170,000,000원은 주식취득자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실지 차입금임에도 이를 가공부채로 보고 익금산입한 처분과,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29,121,619원을 주식취득시 발생한 가수금과 상계처리된 것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주식 3,400주는 실질 소유주인 청구외 OOO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방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89.1.30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가 ’92.8.26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양도대금 170,000,000원은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에 청구외 OO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현금 납입된 후 동일자로 인출하여 같은 은행의 청구법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가 현금 인출한 사실 및 양도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92.9.15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59,199,250원은 당초 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에 의거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 OOO의 주식 3,400주는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으며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자산수증익으로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가수금은 실지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170,000,000원은 가공부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가지급금(단기 대여금) 29,121,619원을 가공부채와 임의로 상계처리한 것은 자산누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가공부채 및 단기대여금과 누락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주식취득자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가수금 170,000,000원이 가공부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92.8.26 청구외 OOO로부터 계열기업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 3,400주(쟁점주식)을 17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계열사 회장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70,000,000원(’92.1.1 30,000,000원 ’92.8.26 140,000,000원)을 차용하여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동 가수금중 청구외 OOO에 대한 ’92.1.1 가지급금(단기대여금) 29,121,619원과 상계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열기업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소유주인 청구외 OOO이 ’89.1.30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2.8.26 청구법인에게 대가지급없이 무상증여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에 의거 확인되므로 무상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당평가액 481,171원으로 평가한 1,632,581,400원중 관계회사 주식으로 회사자산계상한 금액 17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462,581,4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 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계상한 기말 가수금 잔액 140,878,381원은 가공부채로 익금산입하고 동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29,121,619원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자산누락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 4,368,242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은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주식취득자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170,000,000원에 유상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92.8.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된 170,000,000원이 같은 날 16시06분에 청구외 OOO의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6시09분에 청구법인의 같은 은행 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과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59,199,250원이 OOO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고,
(나) 양도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170,000,000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89.1.30 청구외 OOO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가 ’92.8.26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 1,462,581,400원을 익금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라.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수금 170,0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실질 차입금이며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29,121,619원을 회계처리시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쟁점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가수금은 실지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92.8.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를 거쳐 받은 가수금 17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같은 날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출금된 가수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주식대금 170,000,000원은 시간상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먼저 인출된 후 청구외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나 처분청에서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출금 순서가 역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가수금은 가공부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29,121,619원을 위 가공부채와 상계처리한 것은 자산누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가공부채 및 가공부채와 상계처리된 단기대여금과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