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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4323 | 법인 | 2020-09-15
[청구번호]

조심 2019인4323 (2020.09.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과다고 세무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21. 개업하여 철근·형강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9.30. 폐업한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서 수취한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총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3.부터 2016.6.1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의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여 2019.4.10.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 및 물품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쟁점거래는 OOO법인통장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다.

<표1>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내역

(단위 : 원)

<표2> 물품대금 결제내역

(단위 : 원)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 ① 매입전자세금계산서, ② 2015년 거래처원장,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와도 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전신인 개인사업자 OOO2012년 5월 이후 계속 매출거래를 하였고, 2015.12.15. 입금된 OOO2014년 외상매출금 잔액 OOO중 일부가 입금된 금액이며, 2015.12.31. 현재 OOO아직 미수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14년 공급가액 OOO의 매출과 2015년 공급가액 OOO매입(쟁점거래)이 있었고, 또한 OOO과는 2013년 공급가액 OOO2014년 공급가액 OOO매출거래(2건)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로 ① OOO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④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한다.

(3) 주식회사 OOO계좌에서 2015.12.15. 입금된 OOO에서 2015.12.15. 입금된 OOO은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이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일명 “뺑뺑이 거래”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조사를 받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거래사실조회서가 발송된 것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상계하지 않고 거래시마다 각각 수령과 지급을 하였으므로 결국 쟁점거래는 금융증빙에 의해 정상거래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의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2015년 제2기는 쟁점거래처의 연말재고액 OOO감안하더라도 대부분 매입 없이 매출이 일어난 것으로 당해 매출은 가공임이 확인된다.

<표3> 쟁점거래처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 천원)

(2) 쟁점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의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이며,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2015년 제2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소명불응 및 쟁점거래처의 계좌와 청구법인 계좌간에 일명 “뺑뺑이 거래”가 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며 제출한 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에 대비하여 매입내역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OOO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출금 후 바로 금액이 다시 입금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

(3) 청구법인은 OOO2015.12.15. 입금한 OOO을 외상매출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상 폐업한지 1년이 지난 채권의 회수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는 거래품목 및 업종특성상 인적용역이 아닌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는데, 매출을 위한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5> OOO사업이력

(나) 청구법인의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 천원)

(2)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일부).

<별지> 매출처 조사

(3) 쟁점거래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정상거래 입증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상품매출, 부가가치세예수금, 외상매출금, 상품, 부가가치세 대급금, 외상매입금), 금융거래내역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고 대금결제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입액OOO대비 매출액OOO과다한 상태이고 세무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서 다시 청구법인으로 재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증, 송장 등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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