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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중 210평을 실지거래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052 | 양도 | 1996-09-13
[사건번호]

국심1996서0052 (1996.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등의 거래에 따른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천세무서장 및 광화문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 취득가액이 평당 1,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중 210평의 취득가액은 21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96경0241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1995.5.10.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49,181,690원 및 동 방위세 29,836,3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89.4.21. 취득하여 같은 날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 금천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210평」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89.4.21.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現 금천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중 240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같은 날 쟁점토지중 210평을 청구외 OOO 등 7인에게 각각 30평씩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등에 나타나고 있고, 1990.2.15.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바 있으며, 그 신고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평당 1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 (실지취득가액 21,000,000원, 실지양도가액 21,000,000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210평의 거래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대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였다가 1995.4.19.자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의 거래와 관련, 그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 및 쟁점토지중 210평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 등을 소환조사하여 각인의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40,000원씩 총 9,60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210평을 청구외 OOO 등 7인에게 21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후, 쟁점토지중 210평의 실지취득가액을 8,4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216,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5.10.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181,690원 및 동 방위세 29,83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7.10. 이의신청, 1995.10.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중 30평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나 나머지 210평은 동향의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외 OOO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뿐인 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실지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평당 4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이며, 쟁점토지 중 210평의 실지양도가액 역시 취득가액과 같은 평당 1,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조사를 자의적으로 하여 쟁점토지중 210평의 실지취득가액을 평당 40,000원씩 8,400,000원으로, 그 실지양도가액을 21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중 210평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시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번복진술을 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평당 취득가액이 1,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210평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10,000,000원은 청구외 OOO 등의 확인가액과 달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쟁점토지중 210평을 실지거래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2) 실지거래한 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주위적 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제1항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 관련법령

쟁점토지중 210평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210평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89.4.2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날 쟁점토지중 210평을 청구외 OOO 등 7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중 210평을 취득한 청구외 OOO 등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210평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반면, 위 토지를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

(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처분청이 결정한 평당 4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1,000,000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4.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중 210평은 같은 날 청구외 OOO 등 7인에게, 나머지 30평은 1991.3.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다음,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1989.4.21. 양도한 210평 및 1991.3.18. 양도한 30평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89.4.21. 양도한 210평의 1990.2.17.자 신고시 210평을 평당 100,000원씩 21,000,000원, 1991.3.18. 양도한 나머지 30평의 1992.5.29.자 신고시에는 30평을 47,500,000원 (평당 약 1,583,333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③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를 상대로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1995.5.3.자 처분청의 1차 조사에서 청구인은 1991.3.18. 양도한 30평을 평당 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1995.5.4.자 2차 조사시에는 위 1차의 진술내용과 달리 평당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1995.5.4.자 처분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시 동인이 진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평당 40,000원 (총거래가액 9,600,000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④ 그러나, 쟁점토지 및 그 인근토지 (당시 쟁점토지 등이 소재한 지역은 「구로구 OO동 OO OOOO구역」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재개발지역이었음)을 청구인 등 다수인에게 분할양도한 청구외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 그 주소지관할 부천세무서장 및 청구외 OOO로부터 토지 270평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주소지관할 광화문세무서장이 각각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 등 4인에게 쟁점토지 등 1,560평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은 1,560,000,000원이고, 이중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240,000,000원 (평당 1,000,000원)임을 관련 예금통장 및 수표 등의 금융자료, 청구외 OOO의 진술 및 그 당시 위 토지의 재개발사업에 관여하면서 쟁점토지 등의 거래를 대리한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 등을 확인한 바 있고,

⑤ 위 조사내용에 의하여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등의 분할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가 확인한 위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727,228,440원 및 방위세 345,445,680원을 부과한 바 있고, 동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불복하여 당소에 심판청구 (국심 96경241, ’96.6.24. “기각”결정되었음)를 하였으나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도 중부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쟁점토지 등의 거래가액결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⑥ 청구외 OOO는 광화문세무서장의 조사시 (1995.5.1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면서 1995.5.4.자 처분청의 조사에서 평당 4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청구외 OOO는 1995.5.4.자 처분청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동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평당 1,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1995.5.10. 처분청에 우편발송한 사실도 있는 바,

⑦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OOO의 1995.5.4.자 진술만을 근거로 평당 40,000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 등의 거래에 따른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천세무서장 및 광화문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 취득가액이 평당 1,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쟁점토지중 210평의 취득가액은 21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중 210평의 실지양도가액을 216,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210평에 대한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을 결정함에있어서 그 거래상대방 7인중 5인으로부터 각각 확인받았으나 나머지 2인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당시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을 받지 못한 채 그 총매매가액을 216,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그 실지양도가액이 2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양도가액 210,000,000원은 앞에서 심리한 실지취득가액과 같은 210,000,000원으로서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에 양도하였다함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중 30평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의 경우 위 30평의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위 OOO과 처분청이 개별적으로 그들의 거래가액을 확인받지 못한 청구외 OOO 및 OOO이 서로 친지의 관계에 있어 서로 인접한 토지를 일괄 취득하면서 다른 가액에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중 210평을 그 취득가액과 같은 2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 받아 들이기 어려운 반면, 그 양도가액을 216,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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