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2511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10. 8. 1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