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4 2016가합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가합50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5017(반소)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가합50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5017(반소)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