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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4 2016가합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가합50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5017(반소)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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