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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075 | 부가 | 2010-11-29
[사건번호]

조심2010전3075 (2010.11.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입고시 대부분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령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유류입고 후에 수취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자료상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1.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0.3.31. 폐업한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 OO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35,9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321,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 639,550천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589,5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50,050천원은 처분청이 실지거래로 인정함) 중에서 377,000천원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62,550천원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주유소 전체의 입·출고 내역을 판매일보에 기록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유류에 대한주문, 운송, 입·출고 및 대금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않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법인으로 유류 저장소에서는 유류의 입·출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되어 청구인 등 매출처에 전달하는 등 실제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단순히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딜러의 말만 신뢰하여 거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확인행위를 하지 않은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는 한 번의 접촉도 없이 OOO 이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한 점,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령하지 않은 점, 통상 유류입고시 출하전표를 수령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유류입고 후에 OOO로부터 수취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한 점, 정유사에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의 주유소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청구외법인의유류저장소를 확인한 결과, 유류의 입·출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처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하여 사후에 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며, 금융거래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매출처에 반환된 것이 확인되고, 거래처들은 허위로 발행된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대금이 반환된 것은 명백한 가공거래이고(청구인과의 거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허위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수령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월)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OOO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은 저장소에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없이 중간에서 유류를 알선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운반된 유류는 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운반기사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에게 유류가 공급된 것은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의 입금내역서에는 청구인이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인 107,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148,31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07,000천원을 이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판매일보에는 무연, 경유, 석유 등으로 구분하여 입·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는 청구인, 출하지는 청구외법인의 저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출하전표는 정유사로부터 출하되어 거래처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지는 청구외법인의 저장소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저장소에는 유류의 입·출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는 허위임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법인으로 유류의 저장소에서는 유류의 입·출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되어 청구인 등 매출처에 전달하는 등 실제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고액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단순히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딜러의 말만 믿고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직원인 OOO 이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한 점,

통상적으로 유류 입고시에는 출하전표를 수령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유류입고시 대부분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령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유류입고 후에 OOO로부터 수취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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