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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033 | 기타 | 2003-09-06
[사건번호]

국심2003중2033 (2003.09.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시 O구 OOO 산업용품유통센타 B-502 소재 OO상운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2.12.5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6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의 법리에 벗어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장법인의 경우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성에 예외를 두어 그 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하는 것으로서 체납법인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대표이사로서 과점주주인 사실과 체납법인의 보유재산만으로는 쟁점체납액의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자 청구인은 O 처분이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의 법리에 벗어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인 바,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법은 상사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조세법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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