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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40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제2조(매매금액) ① 제1조 매매목적물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역 면적 토지비(원) 계획관리지역 ㎡ 평 평당가 금액 5,174 1,565 290,000원 453,850,000원 구분 금액(원)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45,385,000원 전체 사업부지 계약 완료후(10. 25.) 10% 잔금 408,465,000원 매입부동산 사업계획승인 인가 후 15일 이내 지급 90% 합계 453,850,000원 ② 매매금액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협조 등) ③ 토지매매계약금 입금 시 무통장입금증을 계약금 영수증으로 갈음하고, 갑(피고)은 을(원고)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ㆍ허가 용도의 2종 지구단위계획(관광용 혹은 복합형) 수립 동의서,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증명서(인ㆍ허가용도의 토지사용승낙용), 신분증 사본 등 각 2부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인ㆍ허가와 관련된 각종 법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규, 조례 등에 의거 인ㆍ허가 추진이 명백히 불가할 경우 갑과 을은 조건 없이 본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원금) 중 90%는 을에게 반환한다.

나.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웃렛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 10. 17.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453,8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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