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117 (2017. 10.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던 중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 규정이 신설되었는데도 계속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보유한 점, 대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신고도 누락하여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양도내역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수령하고 일부 차명증권 계좌는 폐쇄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7.부터 2017.3.5.까지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주)의 대주주인 청구인 OOO가 친인척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OOO(주)의 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OOO주를 장내매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지급받은 쟁점주식①의 배당금 OOO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누락하였으며, 역시 OOO(주)의 대주주인 청구인 OOO이 지인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OOO(주)의 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7년에 모두 장내매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 지급받은 쟁점주식②의 배당금 OOO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해당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인 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였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처분청들은 2017.4.3. 청구인들에게 다음 <별지1>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청구인들은 OOO(주)의 창업주 OOO(청구인들의 부친으로 1978년 6월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이래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상태 그대로 30년 가까이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단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명의 그대로 처리하면서 소득세 신고납부만을 누락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특히, 「소득세법」은 1998.12.28.에서야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신설하였고 해당 규정은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었는바, 그 이전에는 대주주가 소유하는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예견할 수 없었고, 주식의 명의신탁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명의개서 방법을 통하여 본인들 명의로 명의개서 하거나 본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에 실물주권을 입고시켜 양도한 후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신고를 모두 누락하였고, 명의수탁자 및 제3자 명의의 차명증권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대부분 현금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에는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주)의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배당소득 신고누락 내역이 다음 <표1>,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①을 청구인 OOO가 직접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상태의 주식을 1978년 6월경 상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1975~1979년 OOO(주)의 주주명부와 함께 OOO의 주주명부 등재 내역을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 OOO 역시 쟁점주식②를 자신이 직접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상태의 주식을 1978년 6월경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과 달리 OOO는 1983년도 주주명부부터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2007.7.11. 쟁점주식①의 명의수탁자인 OOO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OOO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2007.7.13. 동 차명증권계좌에 쟁점주식①의 실물주권 OOO주를 입고하였고, OOO(주) 감사 OOO의 주도하에 2007.7.19.부터 2008.4.1.까지 쟁점주식①을 모두 매도하고 OOO원을 현금출금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OOO이 OOO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현금인출 및 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OOO에게 전달한 후 2008.10.2. OOO 명의 OOO계좌를 최종 계좌폐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②의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의 증권계좌개설이 여의치 아니하자 OOO의 주도하에 OOO의 지인인 OOO 명의의 OOO를 이용하여 쟁점주식②의 실물주권 총 OOO주를 OOO 입고하였고, 2007.4.18.부터 2007.12.26.까지 쟁점주식②를 모두 장내매도하였으며, 이후 OOO은 매매대금을 현금인출 및 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들이 OOO(주)의 사주일가로서 쟁점주식을 OOO(주)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실물주권이라고 하면서 OOO(주) 감사 OOO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자신이 2004년부터 청구인 OOO의 아들 OOO의 지시를 받아 OOO(주) 사주의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를 하여 왔고, OOO가 실물주권을 주면 이를 각 차명인 명의로 증권사에 입고하여 매도처리를 하였으며, 매도대금을 계좌이체, 현금출금, 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OOO가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보낸 편지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편지에 의하면 OOO는 OOO에게 OOO에 개설되어 있는 차명증권계좌 현황, 쟁점주식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OOO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즉시 변제하여 줄 것이라는 점, 쟁점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의 인출을 완료한 후에는 차명증권계좌를 폐쇄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알리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그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취지).
(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선대부터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그대로 상속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던 중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 신설되었다면 청구인들로서는 자신들이 보관관리하던 실물주권을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하여 본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주주명부에 올바르게 등재하거나 본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에 실물주권을 입고시켜 실질주주로 등재하면 될 것임에도 계속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보유하였고, 결국 청구인들은 대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신고도 누락함으로써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는 등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 과정에서 명의수탁자 및 제3자의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의 양도내역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수령하고 일부 차명증권계좌는 쟁점주권을 모두 매도한 후 폐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