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3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