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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가단504582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11,696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FRP그레이팅 물품대금 31,511,696원과 인지대 132,100원 및 송달료 54,000원 합계 31,697,796원의 청구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인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186,1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소송비용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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