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1 2015고단6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3』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경 C에게 (주)리드코프 및 산와대부(주)로부터 각각 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60만원씩 합계 12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2. 26.부터 2015. 5. 28.경까지 총 205회에 걸쳐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2,140,000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리드코프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시 해당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 상대방의 근무 여부만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직장번호를 개통한 후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는 대출 상대방이 마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4. 5. 16.경 사실은 C이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리드코프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C이 E 원단업체에서 재직 중이고, 현금 300만원의 월소득이 있으니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D는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대통하여 대출 심사시 마치 C이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근무여부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직장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 17.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