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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간의 구금 생활과 약 8개월 간의 외국인 보호소 보호생활을 통해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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