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15 2014도11267
공용서류손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