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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4105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항소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1. 8. 3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4. 7. 3.에 이르러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한편, 피고들이 2014. 6. 27.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아 위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항소제기일로부터 14일 전에 이미 이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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