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674 (2014.06.2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3명이 작성하여 인정한 것으로 동 확인서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중4685 / 국심1997전0897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인들에게 한 2006.7.30.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장례비용 OOO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6.7.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7.부터 2013.9.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일을 2002.10.18.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 OOO과 청구인 OOO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2007가합57485)을 통해 반환받은 유류분의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 OOO을 합산한 총 OOO을 상속재산 누락분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12.6. 청구인들에게 2006.7.30.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변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은 날은 1975.6.23.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류분권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는, 피상속인이 장남인 변OOO에게 1975년에 증여한 쟁점부동산이 2000년도에 급격히 가격상승하자 피상속인이 차남인 변OOO에게 일부(30%)를 나누어 주기를 부탁하였고, 장남 변OOO은 2002년 당시 고령(86세, 1917년생)인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변OOO에게 30%를 증여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약속이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아주에 의뢰하여 2002.10.18. 사실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무법인의 조언대로 명의신탁이란 용어를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고, 변OOO은 1975년 이후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으로 생활하였다. 그러므로 변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은 1975.6.23.(등기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하지 않고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에만 과세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권리 의무를 이행한 변OOO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사실확인서상의 작성일자(2002.10.18.)를 명의신탁 해제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변OOO은 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수증받아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변OOO은 피상속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였고 변OOO은 변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2003.11.7.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08.8.29.로부터 6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를 계산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기산일을 상속개시일인 2006.7.30.로부터 6월이 지난 다음날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장례비용 OOO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변OOO에게 명의신탁 후 2002.10.18.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이 이를 확인·인증하였기에 사실확인서 작성일을 증여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시 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승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자 실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진행해 온 소송의 결과에 반하는 것이다.
(2)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체계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장례비용은 상속개시에 따른 필연적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어 장례비용 OOO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실확인서 작성일을 증여일로 보아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을 무신고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인지 여부
③ 상속세 무신고 결정의 경우 장례비용OOO의 공제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가산세등】②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OOO 미만인 경우에는 OOO으로 하고 그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으로 한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결정내역
OOO
(2)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평가 및 가족관계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상속재산 평가액
OOO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2.10.18. 피상속인, 청구인 변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은 1975.6.22. 피상속인이 원소유자 정OOO으로부터 매입하여 1975.6.26. 변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피상속인 였음을 인정하며 쟁점부동산 중 대지 지분 30%, 건물 지분 지하층 전체, 1층 현 OOO 매장자리 2층 현 OOO 커피숍은 변OOO의 소유임을 인정한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은 변OOO이 70:30으로 하며 비율대로 자손에게 상속한다.
4) 변OOO는 쟁점부동산의 일부 임차료에 대한 수수권리를 받을 것을 약정한다.
(나) 청구인들이 2007.7.3. OOO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원고를 청구인 OOO로 하고 피고를 청구인 변OOO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은 김OOO은 각 2/15이고, 유류분상속지분은 각 법정상속지분의 1/2 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1975.6.22. 피상속인이 원소유자 정OOO으로부터 매입하여 1975.6.26. 변OOO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1976.10.20. 쟁점부동산에 건물 신축 후에도 역시 변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2.10.18. 변OOO과 변OOO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인증하여 변OOO(70%)과 변OOO(30%)에게만 증여하였으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할 것인바, 변OOO은 유류분중 70%를 반환해야 한다.”고 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위 (나)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결정서(2008.8.29자 2007가합57485 결정)는 “쟁점부동산(변OOO 지분 70%)의 매매대금중 제세공과금, 임대차보증금 등 제 비용을 공제하고 김OOO에게 3/30, OOO에게 각2/30 지분을 2010.8.31.까지 지급한다.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2002.10.18.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 변OOO이 피상속인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 변OOO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은 1975.6.23.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2.10.18. 현재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피상속인과 변OOO 등 상속인들 중 3인이 작성하고 인정하였으며, 당해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서 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등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는 담세력을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택하고 있고(국심 2007중4685, 2008.9.1., 국심 97전897, 1997.9.30.,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에 관한 다툼에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이 상속인들간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다투었던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OOO 미만인 경우 OOO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례비용 OOO은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