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339 (2008.1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의 양도후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당히 국세를 포탈할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2007서402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11.30.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1.11.29. 기준시가에 의거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44,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2.3.2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70백만원, 양도가액을 38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4,244,05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 김OO이 2006.4.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494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7.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26,49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허위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70백만원, 양도가액을 38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 김OO이 2006.4.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494백만원으로 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2002.3.2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70백만원, 양도가액을 38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및 대금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 O OO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인 김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94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양도가액을 380백만원에 거래하였다는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