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발소 옆 도로에서, 피해자 E(남,68세)와 스텐 1KG 고철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판넬(가로66cm, 세로66cm, 두께 7cm)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 앞니 2개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판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특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