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1 | 기타 | 2004-07-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1 (2004.07.02)
요 지
1주택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98, 1998. 7. 1.),(재산46014-931, 2000. 7.27.), (재일46014-1066, 2000. 9. 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