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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198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747,189원 및 그 중 18,191,243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 및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등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으로, 피고 A는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3. 피고 C 앞으로 2018. 5.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11. 19. 피고 D 앞으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A는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건물 H호 및 I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31,000,000원인 2015. 11.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2015. 12.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자동차의 중고거래가액은 약 3,000,000원 정도로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피고 A의 채무 및 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때로부터 약 6개월 혹은 직후에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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