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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도10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현행범 체포나 정당 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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