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포천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G9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8%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