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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9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이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691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2노2276호 판결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등과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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