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759 (1989.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과 청구외인이 조사시 쟁점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94,34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하는 가액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청구외 OOOOOO공사(현재 OOOOO공사)가 분양한 OO신도시 OOOO OOO 토지 574.4평방미터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82.10.19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되었다가 83.9.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83.6.7(잔금납부일) 위 토지를 OOOOOO공사로부터 35,600,000원에 취득하여 83.9.20 청구외 OOO에게 94,3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12.6 청구인에게 8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816,800원 및 동방위세 1,160,5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29 심사청구를 거쳐 89.4.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쟁점 토지를 35,600,000원에 취득하여 82.11.15 청구외 OOO(83.1.22 사망)에게 37,6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차익은 2,000,000원에 불과할 뿐이며 또한 양도일이 82.11.15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88.5.31자로 완성되었으므로 본건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안양세무서장이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이 83.8.20 OO신도시 산업지구 OOOO OOO 소재 대지 178평을 94,34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요지의 확인서 및 계약서등을 징취한 후 처분청에 부동산 투기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위 통보를 받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2.10.19 당시 OOOOOO공사로부터 35,600,000원에 계약하고 같은해 11.15 청구외 OOO에게 37,6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은 2,000,000원에 불과한데도 그후 위 토지의 전매차익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88.12.23 OOOOO공사 OO건설사무소장이 작성한 명의변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3.9.20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위 OOO이 당초조사시 쟁점 토지를 83.8.20 청구인으로부터 94,34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2.10.19 청구외 OOOOOO공사(현재 OOOOO공사)로부터 35,600,000원에 계약하여 83.9.20 청구외 OOO에게 94,34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82.11.15 청구외 OOO에게 37,6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OOO공사의 쟁점 토지 분양관계서류상 명의변경일자와 동명의변경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이 건 처분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83.9.20 청구외 OOO에게 94,34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2.11.15 청구외 OOO에게 37,6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와 소개인의 사실확인서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이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2.11.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37,6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계약금 37,600,000원을 계약당시에 지불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매수인이 OOOOOO공사에 직접 불입하며 또 단서가 붙어 있기를 “OOOOOO공사와 계약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도금 및 잔금은 매수인이 OOO에 직접 불입한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35,60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만 한 상태에서 2,000,000원을 더붙여 37,6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동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면 청구인은 자기가 불입한 계약금과 2,000,000원의 합계액만 매수인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OOOOOO공사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당심의 조회(국심 22662-2266, 89.6.9)에 의하여 OOOOO공사가 제출한 심리자료(도시사업 30324-5311, 89.6.21 당심접수 89.6.23자 제2585호)중 분양대금납부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제시의 이 건 매도계약서상 계약체결인 82.11.15 이전에 청구인이 OOOOOO공사에 불입한 대금은 82.10.19자 계약금 3,600,000원에 불과했었음이 확인되는데, 위 청구인 제시 매도계약서상 매매대금 37,600,000원을 청구인이 전부 받은 것이나 또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매매대금 37,600,000원 전액을 다 받고서도 중도금, 잔금은 매수인이 OOOOOO공사에 직접납부한다고 되어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또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진실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며,
(2) 또한 청구인은 위 진실되지 못한 매도계약서상에 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2.11.15 쟁점 토지를 37,600,000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OOO은 83.1.22 사망한 사람으로서 조사불능이고 그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반면,
(3) OOOOOO공사의 쟁점 토지 분양관계서류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82.10.19 청구인이 분양계약체결하였다가 83.9.20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83.8.20자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83.8.20 계약금 30,000,000원, 83.8.30 중도금 30,000,000원, 83.9.20 잔금 44,340,000원)에 의하면 94,3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그의 88.8.19자 확인서에서 이 건 쟁점 토지의 거래가액을 94,340,000원(대금수수는 위 영수증의 내용과 같음)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를 83.9.20 청구외 OOO에게 94,3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 토지의 양도일은 83.9.20이고 양도가액은 94,340,000원으로서 이 건 처분일인 88.11.6 현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양도가액을 94,34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