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253 (2017. 10. 1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및 OOO로부터 의류, 신발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22.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OOO유로 이하로 분산 수입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위법하게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2017.5.30.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8.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9.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를 주식회사 OOO로 보아 처분하면서 직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5.30.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9.12.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