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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91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1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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