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488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82,378원 및 그 중 32,980,299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