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1641 (2020.09.22)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통지한 점,우리 원은 지난 2020.7.2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0서17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5.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억원에 양도한 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OOO 및 지방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4.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4.23. 우리 원에 양도소득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7.23.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0서1722, 2020.7.23.).
(2)「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와 주거용 오피스텔인OOO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통지한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9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점, 우리 원은 지난 2020.7.2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