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3052 (1999.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 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된 날인 97.10.8이 토지의 양도시기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가 84.7.10(또는 판결인인 89.11.28)이라는 내용으로 환급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청구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8서24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43.8㎡ 중 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6.27 취득하여 97.10.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 84.7.10, 원인 : 매매)하고 97.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4.7.10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98.5.7 처분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8.8 심사청구를 거쳐 9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4.7.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89년에 재차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추가 양도대금을 요구하자, 양수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89.11.28 승소한 판결에 따라 97.10.8 양수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실지매매일(잔금청산일)인 84.7.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설령 확정판결일인 89.11.28을 양도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양수자인 OOO는 특수관계인으로서 궐석재판 형식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시점인 89년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수자가 승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판결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97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동 판결은 이행판결로 그 판결을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7.10.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93.12.31 법률제467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단서 :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78.6.27 취득(원인 : 증여)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89.11.28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89가합23301호, 89.11.28)을 받았으나, 그 후 약 8년이 경과한 97.10.8에서야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97.12.3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7.10.8로 하여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4.7.10(또는 89.11.28)이라는 이유로 98.5.7 처분청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25,000,000원)하였으므로 84.7.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설령 소송에 의한 판결일인 89.11.28을 양도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84.7.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25,000,000원)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매매계약서 원본, 영수증,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89.11.28 부산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89가합23301, 89.11.28)을 근거로 97.10.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동 판결문은 청구인의 궐석에 의한 판결로서 “84.7.1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고, 동 판결문 내용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에 관한 내용이 판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후 약 8년이 경과한 97.10.8에서야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 때의 “판결”이라 함은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형성판결이 확정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위 판결문 내용과 같이 “84.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일정한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며,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는 부동산의 경우 형성판결이 아니라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뜻 : 국심98서2412, 98.12.31, 대법원91누1493, 91.6.11)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84.7.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고, 위의 판결 역시 청구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로서 동 판결문내용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에 관한 판시가 없으며, 동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이행판결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된 날인 97.10.8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4.7.10(또는 판결인인 89.11.28)이라는 내용으로 환급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청구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