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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광0592 | 법인 | 2018-07-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광0592 (2018. 7. 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내에 소재한 세천비의 존재와 임야대장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이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청구종중의 시조묘로부터 분할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답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이 선산의 유지?관리 및 제사비용 충당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17.6.7. 소유하던 OOO지 60,866㎡(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17.8.29. 중간예납으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17.9.6. 양도부동산 전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당초 중간예납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양도부동산 중 OOO대 638㎡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17.10.20. 청구종중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처분청은 양도부동산 중 OOO 대 638㎡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 역시 고유목적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임야 부분에 청구종중의 분묘 및 분묘시설물이 없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지장물보상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임야부분에는 시조묘, 세천비, 종중 분묘 등 청구종중의 하위종중과 종중원의 분묘 및 분묘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청구종중이 위토와 금양임야를 보유하면서 하위종중과 종중원 누구나 분묘와 분묘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이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다.

(2) 쟁점부동산 중 임야부분에 청구종중의 분묘가 있지는 않지만 당초 청구종중의 분묘가 있는 토지와 분할된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당시까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임야부분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3) 쟁점부동산 중 전답부분에 대해 청구종중은 개량, 보수, 보강, 가치보전 등의 유지관리를 해왔고, 청구종중은 당초 임야의 형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전답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임대료를 수익하는 등 선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수익을 얻은 것이므로 전답부분 역시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 중 임야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OOO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목, 공작물, 묘소 등에 대한 보상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단서는 찾지 못하였고, 청구종중이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 중 전답부분을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OOO 수용가액 및 영농보상액 조회결과 회신문의 영농손실보상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쟁점부동산 중 전답부분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현장확인한 결과,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에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건물이나 분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종중의 총무인OOO와의 문답서(2017.10.1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인 청구종중의 토지에 있던 분묘에 대해 하위종중과 종중원 개인이 지장물 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종중의 묘소는 OOO에 있고, 전답은 일부 종원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되 종중에서 그 대가를 받아 봉제사,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지부분은 종중의 묵시적 승인하에 종원이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OOO과 청구종중은 별개의 종중이라는 취지로 작성된OOO의 문답서(2017.10.18.)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내 분묘4기는OOO이 지장물 보상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수용가액 및 영농손실보상 조회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OOO의 토지보상으로 OOO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지장물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위 토지상 분묘는 OOO과 종중원 개인에게 보상하였으며, 비석상석둘레석 등 분묘시설물은 청구종중에게 보상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종중은 시조묘(①지역), 세천비(②지역), 이전된 종중분묘(③지역,OOO고속도록 개설로 분묘 이전)가 표시된 지도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야부분은 ②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종중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종중이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분되며, 하위종중의 청구종중 토지이용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종중은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임야부분(②지역)과 청구종중의 분묘가 있는 부분(①지역)은 일제시대에 총독부에 의하여 분할되었고, 이를 가로지르는 도로 일부가 당초 청구종중 소유였던 사실로 보아 ①②지역은 당초 청구종중이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5) 청구종중은 시조묘가 있는 ①지역과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②지역은 당초 하나의 토지였다가 등기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분할되어 등기부상 분할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제각과 세천비가 ②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중 임야부분은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이에 처분청은 세천비가 쟁점부동산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종중이 쟁점부동산에서 시제를 지낸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청구종중의 분묘가 없음에도 청구종중이 벌초를 하였다는 주장은 모순이 있어 청구종중이 쟁점부동산을 소유만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제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의 임야부분이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임야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하위종중의 분묘가 존재하는 등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답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선산의 유지관리 및 제사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내에 소재한 세천비의 존재와 임야대장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이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청구종중의 시조묘로부터 분할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분묘를 설치한 OOO은 청구종중과는 별도의 조직을 갖춘 독립된 종중으로 보이고, 타종중의 분묘설치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전답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이 선산의 유지관리 및 제사비용 충당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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