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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237 | 소득 | 2015-06-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237 (2015.06.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및 혈연관계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동업자로부터 회수한 보증금에 해당한다거나 회원에게 지급한 환불금액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1. 개업일로 하여 2010.5.7. OOO장으로부터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국제결혼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210-02-****6,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사업을 영위(OOO 사업장 이전)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차명계좌(OOO로 청구인의 모)를 이용하는 등 매출누락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4.4.10. “차명계좌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업부 처리지침(2014.2.24.)”에 의거 조사범위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확대하여 인터넷상 OOO의 경비내역서를 검토하여 계약금 OOO원, OOO으로의 출국 2일 전까지 나머지 OOO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기타 경비로는 본인의 항공료, 배우자의 항공료, OOO 현지 숙식비용 일체, 결혼식 비용, 신부의 부모에 대한 사례금 및 OOO 여성의 결혼중개수수료를 개인의 부담사항인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 1인당 정상매출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하여 아래〈표1〉·〈표2〉와 같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2013년 제2기분 총 8건 합계 OOO원,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3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청구인의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표2〉청구인의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0년과 2011년에 동일한 회원으로 입금한 금액 중 처분청이 회원 1인당 매출기준금액으로 삼은 OOO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거나 OOO로부터 사업장 임대보증금 환수금액 및 국제결혼과 관련된 수입조건성취가 성립되지 않아 환불액의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으로, 쟁점사업장을 2010.1.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을 2010.2.10.,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2010.7.1.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켜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는바,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수령여부는 불문하더라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방식[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서비스업 OOO%)을 곱하여 계산한 다음 세율 OOO%를 곱하여 산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에서는 신용카드사용액이 가사용 등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액만을 제시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국제결혼 당사자로 결혼 후 OOO 사업을 서서히 정리하면서 국제결혼 중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OOO에 거주하는 혼인대상 여성을 모집하는 것을 OOO가 담당하였고,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대상 남성의 모집은 청구인이 수행하는 등 직원 1인만 근무한 것이라는 답변을 잘못된 것이며, 그 사용액을 자세히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비를 지출하거나 청구인 본인 및 직원의 식대, 청구인 본인의 유류비, 사무실 소모품 사용액이며,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처 신고하여 공제받지 못한 다음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매입세액인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4)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회원 1인당 매출기준금액을 초과한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명세서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OOO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0년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표3〉쟁점매입금액 내역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용 예금계좌 및 OOO(청구인의 모친)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설득력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 및 혈연관계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는 점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매출액의 입금형태(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및 기타비용)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원 1인당 매출기준금액 OOO원(VAT포함)과 납세자의 소명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OOO원으로 설정한 것일 뿐이고, 예금계좌의 입금액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이상 동일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개인당 매출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였다 하여 부당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한, 회원 OOO 관련 패소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는 2012년 지급수수료OOO원에 이미 포함되어 신고하였으며, 회원 OOO의 경우도 당사자의 당시 정황과 관련된 사연이 적힌 편지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회원으로 납입한 금액을 환불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2.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OOO)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당시 일반과세자인 OOO(140-04-****2)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신용카드전표 명세서상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사업자이고, 그 사용액이 대부분 가사와 관련된 경비이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업과 무관한 경비이며, 일부는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과 중복되어 있는 등 추가로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다.

(4)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대상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이므로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은 필요경비 대비 매출액이 상당히 큰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기에 통상 청구인과 같이 1인 사업자인 경우 가사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위장하여 과다하게 신고하는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 필요경비 중 어떤 금액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쟁점매입금액도 이미 신고한 2010년 귀속분 판매관리비 OOO원과 2011년 귀속분 판매관리비 OOO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금액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ㄹ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표3〉과 같이 2010년과 2011년에 동일 회원으로부터 입금액 중 처분청이 정한 1인당 매출기준금액OOO을 초과한 입금액(OOO에 거주하는 신부와의 국제결혼 시 OOO 방문경비 및 기타 회원이 직접 지급할 경비를 청구인에게 대리지급을 부탁하며 입금한 것)인 OOO원과 2010년에 국제결혼중개업소와 관련된 동업자 OOO로부터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사전에 주었던 사업장 임대보증금의 환수액 OOO원, 회원이 납입한 금액 중 회원의 국제결혼조건이 미성취되어 환불한 금액인 OOO원으로 총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결혼중개업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 입금형태(계약금 OOO원 및 기타비용) 등을 고려하여 회원 1인당 매출기준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한 것이기는 하나, 금전소비대차 및 혈연관계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는 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금액이 동명이인이라거나 동일회원이라고 볼 만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회원으로부터 받을 회비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에 비추어 OOO와 동업계약에 있었다가 해지하면서 사업보증금을 환불받은 것으로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의 경우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볼만한 증빙 및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고, 회원 OOO의 경우도 당사자의 당시 정황과 관련된 사연이 적힌 편지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용 예금계좌 및 OOO(청구인의 모친)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상 OOO에게 환불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쟁점금액 내역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0.1.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을 2010.2.10.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시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OOO원 이상 같은 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또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0.2.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 이미 일반과세자인 OOO(140-04-****2)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용액을 자세히 보면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광고비를 지출하거나 청구인 본인 및 직원의 식대, 청구인 본인의 유류비, 사무실 소모품 사용액이므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쟁점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매입세액인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명세서를 보면 대부분 마트나 식당에서 생활용품이나 식대를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그 사용액이 대부분 가사 관련 경비이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이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일부금액은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과 중복된다는 의견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각 과세기간별 쟁점매입세액 내역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회원 1인당 매출기준금액을 초과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아래〈표5〉와 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상 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금액OOO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0년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명세서를 보면 쟁점매입금액은 대부분 마트나 식당·목욕탕 등에서 생활용품이나 식대를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그 사용액이 대부분 가사 관련 경비이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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