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 요건 계산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77 | 양도 | 1993-05-27
문서번호
재일01254-1477 (1993.05.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7, 1992.05.18)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1207, 1992.05.18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09.13일자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 주택회사에 매도 하였습니다. 그후, 1991.11.09일자로 본인의 명의로 주택회사 책임하에 건물을 멸실하였고, 이전 등기는 1992.01.17일자로 대지만 되었습니다. (최종 잔금 일자는 1991.11.12)
나. 상기 열거된 내용과 같이 되어 대지만 매도 된 것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 하여야 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