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063 (2016. 1.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OOO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ㆍ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청구인이 초면인 OOOㆍOOO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1차ㆍ2차로 나누어 점차 계약 범위를 확대하였고, 계약 당시 거래실질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제품을 공급받은 뒤 거래대금을 전액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완전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OOO을 관련 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의류임가공업자로, OOO경 쟁점거래처의 사장 OOO과 공장장 OOO가 찾아와 쟁점거래처에 의류임가공을 맡길 것을 요청하였는바,청구인으로서는 첫 번째 거래이므로 완제품 대신 OOO 부속품 용역을 맡겼고, 쟁점거래처에서 작업을 잘 해와, 2차로 OOO 두 차례에 걸쳐 OOO 완제품용역을 맡겼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뒤 용역대금(공급대가)합계 OOO을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OOO 자료상이므로 의류임가공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대금도 계좌로 지급하였으며,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주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사장 OOO이 공장건물 임대를 하고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며, 월임대료 OOO원을 OOO의 어머니인 OOO이 매월 건물주인 OOO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그 밖에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전기사용내역, 쟁점거래처의 일용직 근무자 6명의 확인서, OOO의 사실증명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였음이 확인된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청구인은 OOO를 믿고 의류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였고, 그들로부터의류작업이 이루어진 의류를 전달받았으며, 그들에게 임가공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수취하였으므로, 최소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OOO 본인이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표2>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결과보고서OOO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의류 도·소매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OOO 개업하였고, 사업장 무단전출이 확인되어 OOO 직권 폐업되었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에게 거래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착수 당시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 및 거래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OOO의 근로소득금액내역을 조회한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중복되는 OOO 소재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에 소재한 쟁점거래처는 가공거래를 위해 허위로 개설된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거래형태에 대하여 보면, 주요 매입처OOO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고발된 업체로실행위자는OOO 확인되었고, 주 매출처OOO역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고발된 업체로 실행위자 역시 OOO동일인으로 확인되며,실질적으로 동일인 간의 매출·매입거래 사이에 쟁점거래처가 통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쟁점사업장은 OOO 개업한 봉제임가공 제조업체로, 쟁점사업장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한바 세금계산서 사본 2매 및 대금지급증빙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세금계산서는쟁점거래처의 업종인 의류 도소매업과 무관한임가공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이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거래대금이 아니라 거래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사업내역 및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에 대하여 보면, OOO은 쟁점거래처 외 다른 사업내역은 없고, OOO에서 거주하다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보충조서O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OOO)는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금액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어 기고발된 사업자였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지급된 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되었는바, 이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거래대금이 아니라 거래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임의로 만들어 금융조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추가자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요구서 발송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1회 방문하여 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OOO의 확인서(본인작성여부 확인 안 됨), 계좌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작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공장장 OOO가 사장 OOO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작업물량은 OOO를 통해 작업지시 및 납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만난 사람이 OOO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OOO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처분청 2차 방문시, 청구인은 OOO(본인주장-확인 안됨)과 내방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고 대금도 정상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은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제출요구에 분실하였으며 팩스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공장장인 OOO는 자료상인 OOO의 공장장이기도 하였던 사람이다.
(라)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자료상 확정되었고, OOO의 확인서 및 계좌이체 내역 외에 쟁점거래처가 임가공용역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이 없으며, 금융자료는 입금 후 즉시 현금출금하여 의도적으로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된 계약서 3부는 모두 동일한 형식이고,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품명·종류·규격·수량·단가·총액이 계약서별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각 계약서상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나)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거래명세표 3부는 <표4>·<표5>·<표6>과 같고,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게 OOO원(금액 OOO원), OOO원(금액 OOO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입금표를 작성하였다.
<표4> OOO자 거래명세표
<표5> OOO자 거래명세표
<표6> OOO자 거래명세표
(다) 청구인 명의의 OOO통장사본에 의하면, OOO에게 OOO원,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OOO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과 OOO 처음 거래를 시작했고, 첫 거래는 OOO에 살고 있는 친구의 소개로 업체를 소개받아 OOO 작업을 하여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통장을 통해 입금받았으며, 첫 납품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쟁점사업장에서 2차 물량을 계약하자고 요청함에 따라, OOO 잠바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OOO 납품하고 그 다음날인 OOO 통장으로 납품대금을 결제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인 쟁점사업장에 발급해 주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OOO이 작성한 사실증명서OOO에 의하면, 본인은 OOO경 자료상으로 의심을 받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았는바, 당시 본인은 OOO에 있어서 조사담당자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OOO에 일이 마무리가 안되어 출석을 못하였고, 조사담당자에게 출석일자를 조금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거절당하여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를 받게 되었으나, 검찰조사에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업체들과의 거래사실을 증명하여 OOO자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지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OOO가 작성한 확인서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사)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 간 임가공용역계약 관련 증빙으로 OOO 규격서, 작업지시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 건물을 OOO간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OOO 사본, OOO의 어머니인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거래실적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하였던 OOO 외 5명의 확인서OOO, 쟁점거래처 인근의 사업자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 OOO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과 OOO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실제 거래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완전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이유는 OOO 사장이 OOO에 있어 처분청이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이체·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나, 이는 OOO에 있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없고, 이 건 거래 당시 OOO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규모 봉제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초면인 OOO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1차·2차로 나누어 점차 계약 범위를 확대하였고, 계약 당시 거래실질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제품을 공급받은 뒤 거래대금을 전액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수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으로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