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447 | 부가 | 2010-06-21
[사건번호]

조심2009서2447 (2010.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드라마 제작자인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세트장 조성협약을 체결하면서 세트장을 시공자로 하여금 건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따른결정]

조심2011중09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방송물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1.9. OOO의 오픈세트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오픈세트 건립지원금으로 2005.5.27. 600,000천원, 2005.10.5. 277,272천원 합계 877,272천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수령하였으나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대가관계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라 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4.8.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653,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드라마오픈세트의 설계와 시공을 하고 OOO은 오픈세트건축물의 인허가 신청과 준공 후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OOO의 오픈세트 조성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및 옹진군·건축시공자 도시건축 디자인 모이(대표 OOO으로 이하 “건축시공자”라 한다) 3자간은 오픈세트 설계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청구법인은 건축시공자에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65,000천원(공급가액877,272천원)을 먼저 지급하고, 877,272천원을 옹진군에 대한 단기대여금 처리하였다가 2005년 5월 옹진군에 청구하여 2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옹진군을 대신하여 건축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선지급하고옹진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대가관계가아니라 자금선지급 후 자금을 정산한 것으로서 단순히 옹진군 소유의 드라마세트장의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건축시공자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옹진군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보조금의 지급시기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87,727273원에 대해서는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드라마 제작을 위해 드라마 제작기간동안 오픈세트에대한독점 및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옹진군에 오픈세트를 건설하여주었고,옹진군 또한 청구법인을 통해 옹진군의 광고·홍보활동을 지원받는 대가로 오픈세트 공사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의한 과세대상이며, 청구법인과 건축시공사, 청구법인과 옹진군과의 거래는 재화 및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될때까지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단계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기대여금은 계정과목의 오류로서 실제로는 선급공사비에 해당하며, 옹진군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관련법령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드라마 제작자인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세트장조성협약을 체결하면서 세트장을 시공자로 하여금 건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자기의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⑩법 제13조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11.9. OOO와 체결한 드라마 OOO의 오픈세트 조성협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본 협약서는 OOO과 청구법인간에 OOO번지 등의 지상에 드라마 OOO’ 오픈세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으로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나)사업이라 함은 부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오픈세트와 편의시설의조성 및 관리운영과 각종 이벤트 및 국내외 영상물 촬영유치 등 제반행위를 말하고, ‘오픈세트’라 함은 청구법인이 조성하는 OOO’ 촬영용 야외세트를 말하며, ‘관리운영권’이라함은 오픈세트의 유지보수 및 시설물 등의 교체·입장객을 위한 보충세트·인테리어 등 설치관리 및 마케팅 홍보·식음료 및 캐릭터 판매와 공연사업·지상파에 관한 사업·영상 이벤트 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

(다) 옹진군은 세트조성에 따른 인허가 및 산지전용 문제해결 및오픈세트 건립 및 드라마 촬영에 따른 행정지원등을 하며,청구법인은 건축설계 및 시공(도급자 결정, 공사비 협의 결정)·공사감독 및 준공협의· 슬픈연가 촬영·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지상파와 언론매체를 통한 옹진군 홍보 및 이벤트 실시 등을 한다(제3조 역할 분담).

(라) 청구법인은 오픈세트를 설계시공하고 건축물 인허가 신청과준공 후 소유권의 옹진군 명의로 하며, 청구법인이 설계업체 및 시공업체를결정하고 옹진군과 협의하여 총공사비를 결정한 후 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청구법인은 방송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옹진군에게 공사대금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청구법인은 OOO’ 방영종료 후 2년 이내에 옹진군 내 장소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최소한 2편이상을 제작하여 방영하며, 청구법인은 OOO’ 오픈세트 및 세트부지에 대한 인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방영 종료 후 10일까지 옹진군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옹진군은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제4조 권리 및 의무)

(마)옹진군과 청구법인은 상호 협조하여 드라마 제작 및 홍보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며, 옹진군은 드라마의 성공적인 제작을 위하여 제작비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지원하며 청구법인은 옹진군의 긍정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제5조 사업의 협력)

(바)청구법인이 제4조의 권리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법인은 자진 원상회복해야 하며 옹진군에게 투자비용과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제6조 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2) 2004년 11월 청구법인(건축물 사용자) 및 건축시공자인 ‘도시건축디자인 모이’, 옹진군수(등기상 건축주) 3자간에 작성한 OOO” 오픈세트 설계·공사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 계약금액은 96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드라마세트의 특수성으로 인해 건물사용자인 청구법인과 건축시공자와 계약하여 시공하며, 청구법인은 건축시공자에게 비용지불을 선행하고 청구법인과 옹진군이 체결한 오픈세트 조성협약서에 따라 옹진군은 청구법인에게 계약금액을 추후 지급한다.

(나)옹진군은 실질적인 건축주로 공사지도와 군에서할 수 있는 행정을 지원하며 청구법인과 체결된조성협약에 의거 계약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불하며(제3조),청구법인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건축시공자는 이를 도급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제6조),건축시공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청구법인은 준공 후 14일 이내에 공사잔금을 건축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제14조).

(3)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 건축시공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877,272,720원)을 건축시공자에게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을 옹진군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5.5.12. 옹진군수에게 ‘슬픈연가’ 세트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요청하여 2005.6.6. 옹진군수로부터 쟁점금액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09.1.14.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옹진군수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옹진군수는 보조금 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지급불가 회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옹진군 소유의 드라마 세트장 공사대금을청구법인이 건축시공자에게 선지급한 후 자금정산을 위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함으로써 공사대금을 건축시공자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부가가 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고,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상당하는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OOO, 2001.10.9.)인 바, 청구법인은 드라마 촬영,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지상파와 언론매체를 통한 옹진군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점,청구법인은 드라마 종료 후 2년이내에 옹진군 내 장소를 배경으로 최소 2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여야 하고 옹진군이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며 청구법인은 옹진군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점,청구법인이 세트장의 건축설계 및 시공·공사감독 및 준공협의를하는 역할을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옹진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원받아 세트장을 건립하여 드라마를 촬영하였고 옹진군은 쟁점금액을 지원하는 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옹진군의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OOO, 1991.4.23.)청구법인이 옹진군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